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9조 (고장 등 발생 시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가 고장ㆍ파손ㆍ분실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ㆍ고장ㆍ파손ㆍ분실)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가 고장ㆍ파손된 경우 기체를 수리하고 필요시 보험사 등에게 통보하며, 수리 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분실한 경우 분실지역 수색 등 조치를 해야 한다.
④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여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물품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용처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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