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9조 (고장 등 발생 시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가 고장ㆍ파손ㆍ분실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ㆍ고장ㆍ파손ㆍ분실)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가 고장ㆍ파손된 경우 기체를 수리하고 필요시 보험사 등에게 통보하며, 수리 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분실한 경우 분실지역 수색 등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여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물품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용처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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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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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