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운용자등 및 예비요원의 무인비행장치 비행자격 유지, 비행기술 향상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론교육(월 2시간)가. 기체의 제원 및 성능나. 비행이론 및 현장에서의 안전비행 기법다. 항공 관련 법령라. 개인영상정보등 보호방안2. 조종자ㆍ부조종자 및 예비요원 실기교육(월 4시간)가. 기체 적응비행 및 수직 이착륙(조종자증명을 받지 않은 예비요원은 제외), 비상시 조치요령나. 공중조작 및 기체점검과 정비요령 등
③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부조종자, 예비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위탁교육 또는 해양경찰교육원에서 무인비행장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