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7조 (개인영상정보등의 파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저장한지 30일이 지난 개인영상정보등을 파기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등 관리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개인영상정보등을 파기할 때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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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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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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