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기관명칭 등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소속기관 등을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1. 기체 앞면 및 아랫면에 소속 기관명칭 표시2. 기체 뒷면에 운용부서 및 연락처 표시3. 기체 외부에 해양경찰 상징물 부착
②관리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 기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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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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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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