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6조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용부서의 장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른 개인영상정보등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제15조를 준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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