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연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무인비행장치 관리 및 운용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인비행장치 운용 현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무인비행장치 관련 교육 및 비행안전에 관한 사항3. 무인비행장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무인비행장치로 취득한 개인영상정보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무인비행장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연간계획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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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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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