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예비요원의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부서의 장은 조종자 또는 부조종자 부재 시 무인비행장치 운용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부서원 중 2명을 예비요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예비요원은 필요시 부조종자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조종자증명을 받지 않은 예비요원은 제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조종자에 대한 업무보조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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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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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