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운용자등의 지정과 임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원활한 임무수행 및 비행안전을 위해 통제관, 조종자 및 부조종자(이하 "운용자등"이라 한다)를 지정해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조종자 또는 부조종자로 지정해야 한다.1.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하 "조종자증명"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2. 제1호에 준하는 무인비행장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행통제 및 지휘2. 조종자ㆍ부조종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3. 비행현장 안전관리
④조종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및 비행 안전관리2. 촬영영상 수집 및 분석3. 무인비행장치와 임무장비(카메라, 구명투하장치 등) 점검ㆍ관리
⑤부조종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인비행장치의 조종2. 조종자에 대한 업무보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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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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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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