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4조 (개인영상정보등의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부서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임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등을 보안 저장매체에 안전하게 저장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된 개인영상정보등의 보안을 위해 관리자를 지정하고 기술적ㆍ물리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운용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저장된 개인영상정보등을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다만, 개인정보 등의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홍보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촬영한 영상을 편집ㆍ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을 포함한다)은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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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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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