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0조 (영상자료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임무수행 중 수집한 영상(촬영된 영상을 편집ㆍ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을 포함한다)자료를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빅데이터 플랫폼에 저장해야 한다.
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영상자료를 촬영 또는 생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저장해야 한다. 다만, 출동 중 기한내 저장이 불가능한 함정의 경우에는 입항 후 첫 번째 집중근무일까지 저장할 수 있다.1. 촬영한 무인비행장치의 종류2. 촬영 일시 및 주요내용3. 영상정보의 위치정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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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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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