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제12조 (신고자료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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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업무기관은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내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사유로 기간 내에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학력 및 교육훈련사항은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2. 근무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내용으로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3. 국가기술자격은 신고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업무기관은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내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사유로 기간 내에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학력 및 교육훈련사항은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2. 근무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내용으로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3. 국가기술자격은 신고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수탁업무기관은 신고사항 중 참여사업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엔지니어링기술 관계기관(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발주청 및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 한한다.)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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