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제17조 (증명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업무기관은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증명서, 엔지니어링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 1일 이내. 다만, 우편신청은 5일 이내2.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 5일 이내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제재사항은 처분종료일부터 3년간 증명서상에 표기하며, 부실벌점은 적용일부터 2년간 표기한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제재사항 표기의 범위는 엔지니어링기술관련업무와 관련된 자격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경고 및 주의 등으로 한다.
수탁업무기관은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신고한 학력의 미표기를 요청하는 경우 현재의 기술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학력에 한하여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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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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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