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제2조 (학력의 인정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조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학력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엔지니어링기술관련 박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가. 국내 대학원에서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엔지니어링기술관련 박사학위를 받은 자나.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 엔지니어링기술관련 석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가. 국내 대학원에서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엔지니어링기술관련 석사학위를 받은 자나.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3. 엔지니어링기술관련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가. 국내 대학에서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엔지니어링기술관련 학사학위를 받은 자나.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엔지니어링기술관련 학사학위를 받은 자다.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과학기술원에서 엔지니어링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엔지니어링기술관련 학사학위를 받은 자라.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엔지니어링기술관련 학사학위를 받은 자마.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4. 엔지니어링기술관련 전문대학 졸업학력으로 인정하는 자가. 국내 전문대학(5년제 고등전문학교 포함)에서 엔지니어링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만,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엔지니어링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다.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항 각호의 엔지니어링기술관련 학과 또는 엔지니어링기술관련 교육과정의 범위는 수탁업무기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수탁업무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학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력을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관련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에 한한다)다.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엔지니어링 병과 교육기관 및 단체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종전「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술원양성소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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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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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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