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제10조 (상훈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업무기관은 회사, 발주청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사,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상훈사실을 신고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 등재하여 관리하며,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관련 확인서의 상훈사항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수탁업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상훈사실을 신고 받은 때에는 수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 의하여 상훈일자, 수상자, 상훈의 종류, 상훈기관, 공적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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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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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