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제20조 (자료의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업무기관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광디스크 등에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수탁업무기관에 제출한 경력증명서류에 대하여는 광디스크 등에 저장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수탁업무기관은 광디스크 등에 저장한 신고자료를 5년이 경과된 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