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제3조 (엔지니어링기술관련자격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관련자격의 범위는 수탁업무기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수탁업무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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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학력의 인정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엔지니어링기술관련자격의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 및 자격의 인정방법제5조 · 경력인정범위제6조 · 경력사항의 증명제7조 · 경력확인서의 확인제8조 · 외국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