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제9조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 및 영 제34조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24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교육ㆍ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수탁업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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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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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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