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제15조 (경력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업무기관은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경정)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수탁업무기관의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수탁업무기관에 심의 및 경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심의하여야 하며, 그 외 필요한 경우 신고자료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별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2.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별 엔지니어링기술관련자격3. 다른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수탁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4. 신고자료에 대한 경정 등5. 신고자료에 대한 진위여부 및 위법사항 검증 심사
④위원회의 회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심의신청, 경정신청 및 신고자료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질의를 통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력관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 등은 수탁업무기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수탁업무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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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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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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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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