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의3조 (포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9.>

1. 조문 원문

기상청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기상청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같은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의 액수를 정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10.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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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7 시행된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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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