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18조 (항만안전문화주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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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점검관은 관할 항만의 항만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항만운송 참여자, 항만운송 종사자와 함께 협의하여 연 2회 이상 항만안전문화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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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점검관은 관할 항만의 항만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항만운송 참여자, 항만운송 종사자와 함께 협의하여 연 2회 이상 항만안전문화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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