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8조 (점검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라 승인한 항만하역사업장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적정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다음 연도의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간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점검대상2. 점검항목3. 점검기간4. 안전사고 발생사례 및 동향 등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청장은 제1항의 연간 점검계획에 따라 매월 25일(다만, 매년 1월의 점검계획은 1월 10일)까지 다음 달의 월간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월간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점검대상2. 점검항목3. 점검기간4. 점검반 구성5. 안전사고 발생사례 및 동향 등6.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7.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⑤청장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지를 항만사업장별로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매 3년마다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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