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8조 (점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라 승인한 항만하역사업장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적정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다음 연도의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간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점검대상2. 점검항목3. 점검기간4. 안전사고 발생사례 및 동향 등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청장은 제1항의 연간 점검계획에 따라 매월 25일(다만, 매년 1월의 점검계획은 1월 10일)까지 다음 달의 월간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월간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점검대상2. 점검항목3. 점검기간4. 점검반 구성5. 안전사고 발생사례 및 동향 등6.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7.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청장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지를 항만사업장별로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매 3년마다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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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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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