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5조 (점검관의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점검관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점검관은 제2항의 교육ㆍ훈련계획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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