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16조 (항만안전협의체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관은 청장이 구성한 관할 항만의 항만안전협의체의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②점검관은 항만안전협의체를 통해 항만안전사고 등에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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