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16조 (항만안전협의체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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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관은 청장이 구성한 관할 항만의 항만안전협의체의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관은 청장이 구성한 관할 항만의 항만안전협의체의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②점검관은 항만안전협의체를 통해 항만안전사고 등에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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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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