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10조 (점검계획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관은 정기점검의 점검계획은 점검 개시일 3일 전까지, 특별점검의 점검계획은 점검 개시 전까지 점검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점검관은 제1항의 점검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점검 대상자에게 변경사항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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