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6조 (점검관 및 점검요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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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만안전특별법」 제7조에 따른 항만안전협의체의 운영2. 「항만안전특별법」 제8조에 따른 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3.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변경 승인 및 변경 명령 등4.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시정조치 등5. 「항만안전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6. 「항만안전특별법」 제12조에 따른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사업 정지, 작업의 일시 정지 등7. 「항만안전특별법」 제13조에 따른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만안전특별법」 제7조에 따른 항만안전협의체의 운영2. 「항만안전특별법」 제8조에 따른 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3.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변경 승인 및 변경 명령 등4.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시정조치 등5. 「항만안전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6. 「항만안전특별법」 제12조에 따른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사업 정지, 작업의 일시 정지 등7. 「항만안전특별법」 제13조에 따른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8.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항만운송 참여자와 항만운송 종사자의「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사업장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준수 여부 조사, 점검, 시정조치 등9.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보고, 사고 원인 분석 및 사고 사례 전파 등 예방조치10. 점검요원의 지휘ㆍ감독11. 그 밖에 항만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장관 또는 청장이 지시하는 업무
②점검요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점검요원 중 항만운송 참여자 소속 직원의 경우에는 관할 사업장 관련 업무에 한정한다.1. 점검관의 제1항제3호의 직무 수행 지원을 위한 현장 및 서류 조사 지원2. 점검관의 제1항제4호의 직무 수행을 위한 현장 및 서류 조사 지원3. 항만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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