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14조 (점검결과의 보고 및 정보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관은 점검실적, 시정조치 요구 및 조치결과 등 월별 점검결과를 익월 5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청장은 분기별 점검결과를 분기 종료 후 익월 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유사한 항만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③점검관은 점검실적, 시정조치 요구서 및 조치결과 등을 「항만안전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공개해야 하며,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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