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9조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관은 월간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항만사업장별 현황을 고려하여 월간 점검계획을 조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점검관은 정기점검 외에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 시정명령 조치사항 점검, 유사한 항만안전사고의 예방조치,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위해요인 신고 확인, 그 밖에 항만운송 참여자의 작업 안전관리 점검 등을 위해 특별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③점검관은 점검요원과 함께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수행할 수 있으며, 점검요원은 점검관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청장은 항만의 특성, 항만사업장별 화물, 항만안전사고 사례 및 동향, 유사 항만안전사고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점검 중점관리 항목을 정할 수 있다.
⑤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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