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17조 (안전교육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관은 관할 항만의 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교육 실적을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점검관은 제1항의 결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해 「항만안전특별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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