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7조 (점검관의 제척 및 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관이 점검하려는 대상이 점검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에서 제척된다.
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업무의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1. 제1항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2. 공정한 점검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검관은 업무와 관련한 청탁 등이 있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2항의 신청, 제3항의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공정한 점검업무 처리를 위하여 담당 점검관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