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7조 (점검관의 제척 및 회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관이 점검하려는 대상이 점검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에서 제척된다.
②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업무의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1. 제1항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2. 공정한 점검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점검관은 업무와 관련한 청탁 등이 있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④제2항의 신청, 제3항의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공정한 점검업무 처리를 위하여 담당 점검관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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