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4조 (점검관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효율적인 항만안전사고 예방 업무수행을 위하여 점검관을 본부 및 지방해양수산청에 분산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점검관에게 타 항만의 업무 지원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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