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4조 (점검관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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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효율적인 항만안전사고 예방 업무수행을 위하여 점검관을 본부 및 지방해양수산청에 분산하여 배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효율적인 항만안전사고 예방 업무수행을 위하여 점검관을 본부 및 지방해양수산청에 분산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점검관에게 타 항만의 업무 지원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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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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