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6조 (신청서의 접수 및 소송수행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소관 소송사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이하 "집행정지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등은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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