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7조 (즉시항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소관 소송사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등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재항고제기 여부의 지휘 요청 및 재항고장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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