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5조 (고문변호사의 모집방법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소관 소송사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제4항에 따라 공개 모집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변호사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서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청렴성,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발하여야 한다.
②제4조 제4항에 따른 공모절차 진행 중 공모 응시자 부족 등으로 공모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모집할 수 있다. 단, 추천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도 내부직원에 의한 추천은 배제하여 위촉과정의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고문변호사 위촉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정보의 조회 신청을 하고,「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위촉을 제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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