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5조 (고문변호사의 모집방법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소관 소송사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제4항에 따라 공개 모집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변호사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서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청렴성,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발하여야 한다.
제4조 제4항에 따른 공모절차 진행 중 공모 응시자 부족 등으로 공모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모집할 수 있다. 단, 추천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도 내부직원에 의한 추천은 배제하여 위촉과정의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고문변호사 위촉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정보의 조회 신청을 하고,「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위촉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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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6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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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