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3조 (헌법소송의 수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소관 소송사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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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이하 "제청서등"이라 한다)가 송달된 경우 제청서등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이하 "제청서등"이라 한다)가 송달된 경우 제청서등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송총괄관과 협의를 거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③소송수행기관의 장은 헌법소송에서 공개변론에 참석하여야 하는 등의 이유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제7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니면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심판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헌법소송의 수행에 관하여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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