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9조 (소송비용의 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소관 소송사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수입징수관에게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의 징수를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상대방이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되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등 사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운 경우5.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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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6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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