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9조 (소송비용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소관 소송사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수입징수관에게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의 징수를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수입징수관에게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의 징수를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상대방이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되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등 사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운 경우5.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