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9조 (보수 및 자문료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소관 소송사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수임변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 체결시 보수 부분은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국가정책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고문변호사가 서면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자문을 한 부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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