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4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소관 소송사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 및 법무법인은 과학기술ㆍ정보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및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 변호사의 남은 임기로 한다.
고문변호사는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후임(後任) 고문변호사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소수 인원의 해촉 등으로 고문변호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연임 위촉할 경우, 자문 및 소송실적과 붙임 1의 평가 등을 연임 여부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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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6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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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