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2조 (국가소송의 수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소관 소송사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소장 안2. 증거서류사본
②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5급 이상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 지정서를 받아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등은 본안 소송 진행 중에 소의 취하(소 취하 동의를 포함한다.), 조정, 화해 및 청구의 포기ㆍ인낙 등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국가소송의 수행에 관하여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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