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2조 (국가소송의 수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소관 소송사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소장 안2. 증거서류사본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5급 이상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 지정서를 받아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은 본안 소송 진행 중에 소의 취하(소 취하 동의를 포함한다.), 조정, 화해 및 청구의 포기ㆍ인낙 등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가소송의 수행에 관하여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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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6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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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