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소관 소송사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장의 자문에 응한다.1. 행정심판 및 소송 등 법적분쟁에 관한 자문 사항2.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3. 법령 등의 제ㆍ개정 관련 사항4.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소관 업무 중 법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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