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6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소관 소송사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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