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8조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소관 소송사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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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문변호사와 소송대리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와 소송대리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알리고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자문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법률자문건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
③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송사건 상대방을 위한 법률 자문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송사건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이용
④소송총괄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인의 부적절한 이해충돌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⑤소송총괄관은 고문변호사와 소송대리인이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하지 못하도록 붙임 2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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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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