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7조 (소송사건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소관 소송사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관 소송사건(민사ㆍ행정 사건 등)에 대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해당 소송분야에서의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임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변호사 보수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2. 긴급을 요하거나 경쟁입찰에 유찰된 경우3. 그 밖에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송사건 등을 위임함에 있어 연간 위임건수의 30%를 초과하여 특정인(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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