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5조 (행정심판 수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소관 소송사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총괄관은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답변서와 관련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소송총괄관을 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송총괄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수령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