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복사열성능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열복의 복사열성능은 ASTM F 392로 굴곡처리 후 KS K ISO 6942(보호복 - 열 및 불에 대한 보호 - 시험방법 : 복사 열원 노출시 재료 및 재료 구성품 평가)로 시험하였을 때 복사열성능값(HTI24)이 평균 120초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4.>
②방열복의 복사열성능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1. 시험편을 (280 × 280) ㎜의 크기로 방열복을 구성하는 배열층 순서대로 절취 한다.2. 시험편를 2 500사이클을 돌린다. 매 500사이클마다(약 12.5분) 시험편을 90도 방향 회전 후 굴곡한다.3. 전처리한 시험편에서 (230 × 70) ㎜이고 소재의 가장자리에서 20 ㎜ 이상 떨어지고 결점이 없는 곳에서 채취한다. 복사 석영관으로 (40 ± 2) ㎾/㎡이 되도록 열유속밀도를 조절한다.4. 센서 이면의 온도가 24 ℃ 올라갈 때의 시간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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