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환경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1. 조문 원문

방열복의 겉감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표면이 갈라지거나 벗겨지는 등 재질의 변화 및 이물질의 발생 등이 없어야 한다.1. 완제품에 대하여 65 ℃의 온도에서 8시간 방치 후 다음 날까지 상온에 방치하고 -30 ℃의 온도에서 8시간 방치 후 상온에서 다음날까지 방치하여 두는 것을 1회로 하여 10회 반복 시험하여 표면의 상태 등을 육안으로 확인한다.2. 크기 100 ㎜ × 100 ㎜의 시험편을 샘플링하여 중앙에 (50 × 50) ㎜의 면적을 4등분하여 각 구역에 0.1 mL의 아스퍼질러스 나이거(Aspergillus niger)의 혼합포자 현탁액을 떨어뜨린(drop)후 완전 멸균한 용기에 넣고 뚜껑을 덮어 (28 ± 2) ℃의 보온 상태에서 2주간 배양한 후 시험편의 상태 등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각 단면에 대해서 시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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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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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