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방열복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겉감은 내열섬유(석면제외)에 알루미나이즈드 등으로 표면 처리하여야 한다.2. 안감(펠트포함)은 내열섬유를 사용하여야 한다.3. 재봉사는 겉감과 동일한 재료 또는 아라미드계 섬유를 사용하여야 한다.4. 멜빵, 토시 등에 사용하는 재료는 겉감과 동일한 재료 또는 아라미드계 섬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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