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내수도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방열복 겉감의 내수도는 표준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24시간 방치한 후 KS K 0592(직물의 내수도 시험 방법 : 고수압법)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며, 0.4 ㎫(4 ㎏f/㎠)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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