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열방호성능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1. 조문 원문
방열복의 열방호성능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열방호성능값이 평균 35 ㎈/㎠이상이어야 하며, 용융 및 적하(Drop)가 없어야 한다.1. 시험체는 (150 ㎜ × 150 ㎜) ± 6 ㎜의 크기로 방열복을 구성하는 배열층 순서대로 경사방향으로 2개, 위사방향으로 1개 절취한다.2. 시험체를 표준시험실 상태로 24시간 동안 방치 후 4분 이내에 시험을 시작한다.3. 직경 (38 ± 2) ㎜의 메커버너 위로 50 ㎜ 떨어진 위치에 시료의 바깥층이 불꽃을 향하도록 하고 시료의 안감층이 동디스크열량계에 접하도록 시험체 지지틀에 설치한다.4. [별표 2]의 열방호성능시험장치를 이용하여 각각의 시료에 (2.0 ± 0.1) ㎈/㎠ㆍsec[(8.3 ± 0.2) W/㎠]의 열원에 노출시킨다.5. 열방호성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열방호성능값 = F × TF : 노출열이동원(㎈/㎠ㆍsec), T : 노출시간(sec)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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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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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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