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열방호성능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열복의 열방호성능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열방호성능값이 평균 35 ㎈/㎠이상이어야 하며, 용융 및 적하(Drop)가 없어야 한다.1. 시험체는 (150 ㎜ × 150 ㎜) ± 6 ㎜의 크기로 방열복을 구성하는 배열층 순서대로 경사방향으로 2개, 위사방향으로 1개 절취한다.2. 시험체를 표준시험실 상태로 24시간 동안 방치 후 4분 이내에 시험을 시작한다.3. 직경 (38 ± 2) ㎜의 메커버너 위로 50 ㎜ 떨어진 위치에 시료의 바깥층이 불꽃을 향하도록 하고 시료의 안감층이 동디스크열량계에 접하도록 시험체 지지틀에 설치한다.4. [별표 2]의 열방호성능시험장치를 이용하여 각각의 시료에 (2.0 ± 0.1) ㎈/㎠ㆍsec[(8.3 ± 0.2) W/㎠]의 열원에 노출시킨다.5. 열방호성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열복의 열방호성능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열방호성능값이 평균 35 ㎈/㎠이상이어야 하며, 용융 및 적하(Drop)가 없어야 한다.1. 시험체는 (150 ㎜ × 150 ㎜) ± 6 ㎜의 크기로 방열복을 구성하는 배열층 순서대로 경사방향으로 2개, 위사방향으로 1개 절취한다.2. 시험체를 표준시험실 상태로 24시간 동안 방치 후 4분 이내에 시험을 시작한다.3. 직경 (38 ± 2) ㎜의 메커버너 위로 50 ㎜ 떨어진 위치에 시료의 바깥층이 불꽃을 향하도록 하고 시료의 안감층이 동디스크열량계에 접하도록 시험체 지지틀에 설치한다.4. [별표 2]의 열방호성능시험장치를 이용하여 각각의 시료에 (2.0 ± 0.1) ㎈/㎠ㆍsec[(8.3 ± 0.2) W/㎠]의 열원에 노출시킨다.5. 열방호성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열방호성능값 = F × TF : 노출열이동원(㎈/㎠ㆍsec), T : 노출시간(sec)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