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방염성능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1. 조문 원문
겉감 및 안감(펠트 제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잔염시간은 2초 이내, 탄화길이는 10 ㎝이내이어야 하고, 용융하거나 적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시험체를 온도 (45 ± 3) ℃, 상대습도 (65 ± 5) %의 항온항습기에 4시간 동안 넣어 둔다.2. 시험체는 약 7 ㎝ × 30 ㎝의 크기로 경사, 위사방향으로 각각 5개씩 절취한다.3. 시험체는 [별표 1]의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시료의 하단이 버어너의 끝부분에서 1.9 ㎝ 위쪽에 오도록 시험체 지지대에 설치한 다음, 불꽃길이 38 ㎜의 내경 (9.5 ± 0.5) ㎜인 분젠버어너로 12초 동안 가열한 후 잔염시간을 측정한다.4.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5. 시험한 시료를 꺼내어 연소하고 남은 부분에 추를 걸어 다른 방향으로 집어올려 인열된(찢어진) 부분의 길이를 측정하여 탄화길이로 한다.<img id="121225491"></img>6. 시험결과는 경사, 위사방향으로 측정한 평균값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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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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