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내약품성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1. 조문 원문

방열복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수산화나트륨, 염산, 황산 및 에틸알콜에 대한 저항도를 측정하였을 때 80 %이상 흘러내려야 하고, 약품이 시료의 안쪽 면까지 침투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방열복의 배열층과 동일한 시료를 표준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24시간 동안 방치한다.2. 20 ℃에서 40 wt%의 수산화나트륨, 36 wt%의 염산, 30 wt%의 황산 및 30 wt%의 에틸알콜에 대하여 각각 시험한다.3. 시험은 KS K ISO 6530(보호복-액체 화학물질에 대한 보호-액체 관통에 대한 물질의 저항성 시험 방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